골프장 이용 약관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안강 레전드 골프 클럽(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
    이 약관은 사업자와 골프장의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 제3조 (계약의 성립)
    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
  • 제4조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1. 사업자는 이 약관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제5조 (예약)
    1. 이용자는 이용예정일로부터 3주 전 14:00부터 예약을 오픈한다.
    2. 이용자는 사업자에게 실명으로 고객 등록을 한 후에 예약을 할 수 있다.
    3.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이용자가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 18:00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③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조 (이용요금)
    1. 골프장의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① 입장료 
      ② 전동 카트 이용료
      ③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 
    2. 사업자는 이용요금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 (요금의 환불) 
    1. 경기중 고객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환불이 불가하다.
    2.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장에서 경기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상요금의 N/18으로 홀별 정산을 한다.
  • 제8조 (이용시간 및 휴장)
    1. 골프장 이용시간은 계절별로 일조시간을 참작하여 사업자가 정한다.
    2. 사업자는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할 수 있으며, 임시 휴장의 경우에는 해당일 예약자에서 유선 통보 한다. 
    3.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임시 휴장 및 영업일부 휴장을 할 경우에도 위 ② 항을 적용한다.
  • 제9조 (이용의 제한 및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2.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3.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 
    4. 대한골프협회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5. 개인초상권 침해와 경기 진행에 방해가 되는 유투브 촬영 등으로 근무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할 때
  • 제10조 (초과이용) 
    1. 이용자는 1회 입장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할 수 없다.
    2.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용자는 추가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11조 (경기규칙의 적용)
    1.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
    2. 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
  • 제12조 (공중질서 유지)
    1.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 제13조 (이용자 안전준칙)
    1.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경기진행 중 후속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
    4. 모든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스윙연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용자는 인접홀로 타구 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 하여야 한다.
    6.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
    7.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위 전항의 안전준칙 의무를 위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이용자 본인이 진다.
  • 제14조 (대피)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1.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
    2. 낙뢰가 예상될 때
    3.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
  • 제15조 (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카트, 대여채,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6조 (안전사고 책임 등) 
    1.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2. 경기도중 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
    4. 제13조 이용자 안전준칙을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 제17조 (귀중품의 보관 등)
    1.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의 확인 하에 사업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8조 (안전관리와 편의의 제공)
    사업자는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 제19조 (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20조 (기타)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2.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 제21조 (시행일)
    - 이 약관은 2009. 5. 23일부터 시행한다.
    - 이 약관은 2021. 1.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약관은 2021. 3.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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