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안강 레전드 골프 클럽(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약관은 사업자와 골프장의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계약의 성립)
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
제4조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 사업자는 이 약관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5조 (예약)
- 이용자는 이용예정일로부터 3주 전 14:00부터 예약을 오픈한다.
- 이용자는 사업자에게 실명으로 고객 등록을 한 후에 예약을 할 수 있다.
-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이용자가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 18:00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③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이용요금)
-
골프장의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① 입장료
② 전동 카트 이용료
③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
- 사업자는 이용요금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요금의 환불)
- 경기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환불, 경기 개시 후 임의로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9홀까지(18홀 기준)는 이용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의 25%를 환불한다.
-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장에서 경기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상요금의 N/18으로 홀별 정산을 한다.
제8조 (이용시간 및 휴장)
- 골프장 이용시간은 계절별로 일조시간을 참작하여 사업자가 정한다.
- 사업자는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할 수 있으며, 임시 휴장의 경우에는 해당일 예약자에서 유선 통보 한다.
-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임시 휴장 및 영업일부 휴장을 할 경우에도 위 ② 항을 적용한다.
제9조 (이용의 제한 및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
- 대한골프협회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 개인초상권 침해와 경기 진행에 방해가 되는 유투브 촬영 등으로 근무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할 때
제10조 (초과이용)
-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용자는 추가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 (경기규칙의 적용)
-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
- 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
제12조 (공중질서 유지)
-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
-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제13조 (이용자 안전준칙)
-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기진행 중 후속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
- 모든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스윙연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용자는 인접홀로 타구 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 하여야 한다.
-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
-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위 전항의 안전준칙 의무를 위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이용자 본인이 진다.
제14조 (대피)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
- 낙뢰가 예상될 때
-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
제15조 (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카트, 대여채,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 (안전사고 책임 등)
-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경기도중 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
- 제13조 이용자 안전준칙을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제17조 (귀중품의 보관 등)
-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의 확인 하에 사업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 (안전관리와 편의의 제공)
사업자는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19조 (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 (기타)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제21조 (시행일)
- 이 약관은 2009. 5. 23일부터 시행한다.
- 이 약관은 2021. 1.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약관은 2021. 3. 26일부터 시행한다.